거꾸로 거꾸로.. 무엇이 올바른 것일까요?

요즘 저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흔한 휴대폰 하나 없이 생활 한지 벌써 2개월 쨰입니다. 간혹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핸드폰을 빌려서 그때그때 쓰면서 버텨왔습니다. 나름대로 이것 저것 알아보고 다닌다고 전역하고 며칠간 친구들에게 형식적인 안부를 돌리고 너무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통한 퍼스널 브랜드 구축도 어느정도 안정화 단계를 보이고 있고 잡코리아를 통하여 인력 파견 업체에서 여러통의 구직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수십만원의 푼돈을 버는 아르바이트는 그만하고 일다운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종 보통 면허, 자격증, 다음학기 수강료, 워킹홀리데이 비용 조달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CMA 계좌에 한푼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에 40장, DSLR급 카메라에 90장 정도를 집행하게 된다면 발등의 불인 1종 보통 면허 실기 및 연수 비용정도 나오는 자금력인 상황입니다. 다음학기 수강료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용은 제가 스스로 벌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역전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그랬던 것처럼 해외취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족들에게 베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그렇게 될 거라는 듯이 아주 당연한 듯 이야기 하는 제가 놀랍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지요. 강하게 열망하면 이루어진다. 결정이 났으면 꼭 그렇게 된다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이런 사고방식을 지니게 된 것 같습니다. 군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저도 모르게 성숙한 느낌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곤 합니다.

군을 전역한지 얼마되지 않으신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공군 복지단측은 대한민국 이동통신 회사중 하나인 SK측과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부터 SK지원 휴대폰 단말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역장병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고 적법한 정보통신법을 준수하며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놓칠수 없기에 군복무 당시 SKY IM-S100 이라는 모델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내딛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이동통신사간의 담합이 언론에 보도되고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어 저의 전역 시점 1달을 전후로 단말기 가격이 급상승하는 불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SK 법인 영업부 소속의 수락산 인근 노원지점(02-9710-011)과의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쳐 대금을 지불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 정산 소득 공제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전역 후 두번째로 지불하는 목돈이기에 가급적이면 수많은 혜택의 수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날아온 답변은 암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나 효력을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자느니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겠다느니 참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세무 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주선하여 주더군요. 결론은 현재는 어렵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관계업체와 협의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때가 9월 28일 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아르바이트 및 수많은 전시회를 참관하고 시간이 꽤 지난 10월 27일 2차 연락을 취했습니다. 날아온 답변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자신들은 법인 사업자이기에 현금 영수증 발급 까지 증빙서류 미비등의 문제로 시간이 걸린다고 소속 직원 김지연 씨께서 답변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넌시지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생각이시면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불해야 하고, 공장 출고가를 적용해 드릴 수 밖에 없다는 황당한 답변.

한마디로 우리는 발급의 의지가 없으니 비싸면 딴데 가서 사라. 이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국세청 세무 상담 시스템(1588-0060)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락하여 질의 한 결과 발급하여 주겠다는 세금 계산서는 도매 혹은 소매 사업자간의 대금 지불에 따른 소득 공제용이지 일반 개인에게는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080-333-2100 에 민원을 제기하면 추후 세무 조사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소니 코리아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한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이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으로 영업을 시작한 시점은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이용한 수많은 장병들은 다소 저렴하다는 당근에 속아 현금 일괄 지급, 즉 무자료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와 달리 근거가 없기에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추후 SK의 실적 발표에 포함 되지 않는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몰랐다면 몰라도 안 이상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거 봐서 이후 행보를 결정할까 합니다. ^^

인터넷 신문고(청와대 비서실) : http://www.sinmoongo.go.kr/
국세종합상담센터 : http://call.nts.go.kr/ (1588-0060) / 신고센터 : (080-33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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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개 »

  1. 지인우인 said,

    10월 28, 2006 @ 2:10 오후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sk가 님에게 걷어서 내는 거죠. 그런데 sk가 님에게서 걷지 않고 핸드폰 가격을 그만큼 싸게 공급했다는 것은 손해보면서 물건을 판 건 아니겠죠. sk에게 이득이 있습니다. 그 이득이 매출기록 누락을 통한 법인세 절감입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핸드폰 가격을 받으면 국세청에 매출기록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또한 매출기록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님에게서 물건 가격의 10%인 부가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핸드폰 가격이 싸지겠죠? 현금으로 물건 값 제값 다 내는 것은 바보짓이죠. 부가세만큼 물건 파는 사람에게 더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비자에게서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는데 꿀꺽 먹는 거죠. 매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가 세무조사 한번 걸리면 가산세 무지 낼겁니다. 반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국세청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매출누락에 따른 절감되는 세금이 없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도 내야되기 때문에 님에게서 부가세를 받아내려 하는 겁니다.

  2. @ji said,

    10월 30, 2006 @ 9:35 오후

    예전에 제대하고 나서가 생각나네요.. ^^; 저는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 6개월을 정말 정말 아무생각없이 계속 놀았었지요.. 후회막급 -0-;; 몸은 폐인되고 머리는 더욱 석화되고 ㅡㅡㅋㅋ 머 그래도 그때 여러가지 추억을 만들기도 했지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었으면.. 한답니다. 갑자기 뭔소리를 하게 되는건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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